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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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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포럼)는‘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 이완정 교수는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 - 반면 우리 사회의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아동기본법 제정 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놀 권리를 그 자체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 특히, 아동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차 토론과 이번 3차 토론에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4차),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5차)을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https://youtu.be/I-RvhdVBM3A)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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