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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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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22.10월 기준)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283,380원 (13,750원↑), 수급대상자 약 221만 명 □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2년에는 월 624,710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 월 656,570원을 받게 된다.
-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3)3. 2022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4.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5.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6. 주요 용어 설명 <별첨>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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