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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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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18개 시·군·구의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은 1.19일부터 가능(1단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종은 1.30일부터 가능(2단계) ○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0.12)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2.11)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급여 지원·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여 `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 종합사회복지관(14개), 노인복지관(12개), 장애인복지관(5개), 의료기관(3개) ○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9일(목) 오후 4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한 축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논의하며,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충청북도 - 청주시 - 청주의료원/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붙임> 1. 민간기관 신청지원 참여기관 현장방문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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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목.행사시작(16시)이후]_주민센터_방문하지_않아도_가까운_복지관이나_의료기관에서_복지서비스_신청이_가능해집니다.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