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복지정보 및 공모사업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조회수 1455 작성일 2023.01.25
사회복지자료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정보] 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료 가장 저렴한 요금 적용
카테고리 정보
내용

사회복지시설 난방애로 해소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 및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완화 추진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및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한다.


산업부는 지난 1월9일(월) 박일준 2차관을 포함하여 소속 실·국장 전원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방문기관 대부분 난방온도 제한조치 제외 대상임을 잘 알고 있으며, 노인·어린이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난방을 운용중이었으나, 정해진 시설운영 예산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하여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고, 도시가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민수용에는 주택용, 일반용(영업용 1·2) 요금이 있음


아울러, 한파 등 기상 상황, 건물 노후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실내 온도를 재량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링크: 바로가기

파일

0117(18석간)에너지효율과, 사회복지시설 난방애로 해소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 및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완화 추진.pdf 파일 다운로드0117(18석간)에너지효율과, 사회복지시설 난방애로 해소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 및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완화 추진.pdf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김세나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