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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1 작성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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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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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영업자도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 가능…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확대

5G 중간요금제 구간 확대한다…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출범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늘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분납을 확대한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 시행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시 세대도 자동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스는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한다.


현금 지급 요건 또한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며,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는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이어나간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중앙은 상반기 이미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은행영업 제도개선 T/F출범…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연 9.4% 인하


정부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은행의 영업관행·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한다.


TF는 금융당국과 은행,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취약차주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신용하위 20%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취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금리수준을 고려해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직전까지 연체나 체납 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최저 연 9.9% 금리로 공급하려 했는데,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p)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또, 중산층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39조 6000원)하고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대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로 지원하며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중기·자영업자는 돈 걱정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고 대응,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전 자영업자로 확대며,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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