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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7 작성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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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카테고리 정보
내용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 20% 환급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23.3.2(목)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약 350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개선‘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효율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에는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8년부터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고효율 LED 조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효율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하여 고효율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도 이러한 효율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을 도모한다.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래 목적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21~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전체 예산(139.2억원)의 50%이상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대상 가구의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 입력 시에도 홈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지역별 담당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의제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 재원(139.2억 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조기 소진이 예상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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