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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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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하여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되었다. □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하였다. ○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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