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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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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ㅇ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및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추진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ㅇ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 ㅇ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고위기 청소년한부모 심리 지원 강화 ㅇ 폴리텍 대학 등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한 집중 취업 지원 및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속 지원으로 자립 기반 구축 ㅇ 자녀 교육‧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로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4월 10일(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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