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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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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1일(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대상 : (기존) ➊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➋학교 밖 청소년, ➌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신규) ➍은둔형 청소년 추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 (요인) 대인관계 상처 및 학교폭력 경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 가정 내 갈등 및 돌봄 부재 □ 또한, 특별지원 선정 시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였다. ㅇ 한편,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여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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