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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7 작성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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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카테고리 공모
내용

■ 지원 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2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2일(수)  ~ 5월 22일(월)  / 이메일 접수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만 5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병원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 신청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개인신청 불가)
- 모든서류는 스캔하여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사업소개-장애가족지원사업-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2022년 서류로 제출) / 아동 서류 제출 안해도됨 (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박신애 간사 (02-6395-7010 / shinaenge@purme.org)


출처: 푸르메재단

링크: 바로가기

파일

[서식]2023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신청서 및 동의서.hwp 파일 다운로드[서식]2023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신청서 및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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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솔지,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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