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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6 작성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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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올해 68개까지 확대
카테고리 정보
내용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올해 68개까지 확대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년, 현재 65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올해말까지 68개로 확대...’26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 추진

 

 - 급식 제공·조리시설 위생관리건강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등 만족도 90% 이상

 

 - 노인·장애인 등도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섭취할 수 있는 “모두의 안심밥상”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노인·장애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내용을 소개합니다.

 

 식약처는 급격한 고령화와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총 7 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시작으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후 전국 65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말 총 68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 식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 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 일반식 외에도 씹거나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 노인·장애인을 위한 죽식연하곤란식과 당뇨고혈압 환자를 위한 저당·저염식단 등 3종 이상의 특수식단과 조리법 제공

참고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한 결과, 조리시설 위생관리 지원 등에 대해 94.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입소자 영양상담 등에 대한 만족도 93%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하여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섭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삶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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