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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0 작성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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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카테고리 정보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서도 서비스 안내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1일(목)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다문화가정 이용현황 : ‘22년 2,243명, ’23년 상반기 1,196명(전체 이용자의 약 1.7%)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였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및 다누리 누리집**에 게시되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메인화면 우측 상단 배너 게시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나라별 게시판 > 다문화소식 > 자료실 > 정책자료

  이와 함께,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전문 통역사의 동시 통역을 지원받아 희망하는 언어로 답변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 다누리 콜센터 :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 여성에게 정보 제공, 상담 및 생활통역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다국어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며“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다국어 안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바로가기

파일

[8.31.목_조간]산모·신생아_건강관리_지원사업__다국어_안내_서비스를_시작합니다.pdf 파일 다운로드[8.31.목_조간]산모·신생아_건강관리_지원사업__다국어_안내_서비스를_시작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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