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복지정보 및 공모사업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조회수 926 작성일 2023.09.11
사회복지자료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카테고리 정보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 부당청구 미리 점검하는 기회 제공하여 건전한 청구문화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 (FDS : Fair Detection System)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대상기관(총 50개소)에는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바로가기

 

또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자율신고제도) 등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을 통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개요

파일

[보도참고자료]_장기요양급여비용_자율점검_시범사업_실시.pdf 파일 다운로드[보도참고자료]_장기요양급여비용_자율점검_시범사업_실시.pdf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김세나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