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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8 작성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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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카테고리 정보
내용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지원 더 받는다

-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정부지원가구 8.5만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5% 인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한부모 가구의 0~1세 아동은 돌봄 비용의 90%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23354,613백만원 ’24년 정부안 467,866백만원(113,253백만원, 32% )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0~5)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 (’23) 8.5(’24 정부안) 11만 가구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90%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23) 9,630(’24 정부안) 10,110(5%)

 

또한, 지난 2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ㅇ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 적용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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