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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2 작성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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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멤버십 가입자 1.000만명 돌파
카테고리 정보
내용

복지멤버십
가입자 1,000만명 돌파 

- 도입 2년 만에 국민 5명 중 1명 가입 - 

- 가구당 평균 3.0건, 비수급자 가구에도 평균 1.8건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ㆍ
재산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21년
9월 처음 도입되었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1,0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 ’23.8월 말 기준)
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였다. 

’22년 9월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수급자가 아닌 국민도 54.2만 명(가구 기준 23.2만 가구)이 가입했다. 

* 연도별 복지멤버십 가입자 수 : 893만 명(`21.9월 초) → 945만 명(`22.8월 말) → 1,019
만 명(`23.8월 말)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
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ㆍ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하였다. ’22년 9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도 42만 건을
안내하여 가구당 평균 1.8건을 안내하였다. 

 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
서비스가 안내되었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 보육료지원 등이 안내되었다

이 외에도,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지방자치
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 중증장애인 가구, 노인 단독 가구를 우선적 고려, ‘22.9월 이후 4,207명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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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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