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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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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 9월 14일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분류
□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 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것이다.
○ 9월 14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 김태현 이사장은 “사회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 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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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보도자료]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