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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 & 정보
제목 | 원하는 교원 누구나 심리지원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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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2023.9.8.(금) 보도참고자료 참고). □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공동전담팀이 마련한‘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소(광역-17개소, 기초-244개소)운영 중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치유)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출처: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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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교육부+09-15(금)+브리핑시(11시)+보도자료]+[별첨]+모두의+학교를+위한+교원+마음건강+회복지원+방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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