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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2 작성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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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카테고리 정보
내용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전담인력 신규 배치

-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실시 후 맞춤형 지원 -

-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내년 세종, 경남에서도 운행 시작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내년 자살자해 위험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 청소년상담 1388 정신건강 상담 : (’18) 15만여건 (’21) 21만여건
10대 우울증 환자 수 : (’18) 43,029(’21) 57,587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 : (’18) 21,489(’21) 31,701

 

먼저,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프로그램 전담 인력을 신규로 배치(105)하여, 더 많은 청소년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23년부터 전국 240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2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의 자살·자해 위험성 등이 개선*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조사 결과 자살위험성 31.38% 감소, 자해위험성 42.14% 감소, 문제행동 16.97% 개선 


한편,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센터에 배치된 임상심리사가 직접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외부 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문제 원인 분석부터 서비스 지원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청소년이 검사 비용도 부담해야 했으나,

 

-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 등 다양한 문제 상황별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종합심리검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9.19.() 국무회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현행)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발급)
(개정)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1급 추가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심리검사가 가능한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 채용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밀집지역·도서·벽지 등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5)를 운영하여,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 전남(‘23.7), 대전(10), 충북(11), 세종(’24), 경남(‘24) 운영 시작


전문 상담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고, 위기도와 문제유형에 따라 지역 내 청소년 기관으로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낮은 위기도) 청소년 진로지원 등 활동프로그램 연계
(위기·고위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연계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다양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심각한 단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시작한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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