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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1 작성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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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도, 출생률 증가 10%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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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생률 증가 10%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 난임, 결혼·임신·출산, 돌봄·다자녀 지원 대폭 확대 -

충북도는 올해 인구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다양하고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인구위기대응 TF팀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 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민선 8기 인구위기 대응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담부서 신설과 인구위기대응 TF를 구성·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대담한 사업 발굴을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난임, 결혼·임신·출산, 돌봄·다자녀 등 도민을 직접 지원하는 분야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왔으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조례, 인구정책연구센터, 공공기관 임산부 우대 창구 운영 등 제도 정비 및 기반구축에도 노력해 왔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범도민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향후 전 시·군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체의 가족친화문화 조성, 생명존중 등 민간 부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출생증가률 10% 달성을 위한 내년도 난임, 결혼·임신·출산, 돌봄·다자녀 3개 분야 18개 신규사업을 발표했다.

■ 난임 지원

난임시술비 모든 난임부부 확대,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등

만혼 영향으로 난임진단 및 난임시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북에서는 2,520건의 난임시술이 있었고, 이 중 32.1%인 809건 임신에 성공하였다. 이는 ’22년 도내 출생아 7,456명 중 10% 이상 난임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난임 지원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생대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내년도에 3개 사업 총 13억 원을 투입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나선다.

우선,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도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시술 후 회복 시까지 시술자의 휴식 제공을 위해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결혼·임신·출산 지원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22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 56.5%보다 20.1% 감소한 36.4%였다. 또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이 33.7%로 가장 많았고, 출산·양육 부담 11.0% 순이었다. 이러한 결혼 기피 현상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져 인구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는 내년도에 8개 사업, 129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의 결혼과 임신·출산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들의 결혼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해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간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도내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며,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 분만취약지역 :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수혜 대상을 소득 수준과 출산 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며, 전국 최초로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를 최대 3년간 연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 돌봄·다자녀 지원

전국 최초 어린이 육아수당, 다둥이카드 이용권 지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중 다자녀의 기준인 둘째아 이상 비중은 ’18년 47.4%에서 ’22년 36.9%로 감소하며 매년 하락 추세에 있다. 주된 원인으로 아이 돌봄 시스템 부재, 일·양육 병행 어려움, 육아휴직 사용 어려움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는 내년도에 7개 사업, 56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돌봄·다자녀 지원을 확대한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어린이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6세까지 지원하는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을 12세까지 대폭 확대하는 파격적인 사업으로, 향후 효과를 검토하여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인구감소지역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또한, 둘째아 이상 다자녀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 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 포인트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출산 초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 조성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적응기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 단축 근로 시 인건비를 지원하며, 최근 3년 동안 남성 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돌봄·양육 친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 우대, 기업지원사업 및 우수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시돌봄 놀이공간, 수유실 등 돌봄·양육 편의 공간 조성을 위해 총 3억 원을 지원한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내년도 저출생 신규사업들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출생 증가율 10% 달성을 목표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충북도가 대한민국의 저출생·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올해와 내년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 흐름 속에서 저출생 대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은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충북의 출생아수 증가율은 2.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은 △6.3%이다.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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