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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4 작성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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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도,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 지원
카테고리 정보
내용


충북도,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 지원
-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종합대책 추진-
충청북도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내년 3월 15일까지 집중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겨울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취약아동 및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에 대한 위기상황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및 읍면동에 설치된 민관협의기구로 지역 내 민관 복지관계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제보,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등 지원

특히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18개 기관 총 44종의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이력을 관리한다.

이렇게 발굴된 취약·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대상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정책

■ (선정기준 상향) 생계급여(기준 중위 30%→32%), 주거급여(기준 중위 47%→48%) 선정기준 상향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 생계용 자동차 등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30세 미만(현행 24세 이하) 청년까지 근로소득 추가공제 확대

이외에도 ▲한파대비 난방·건강관리 지원 및 시설 안전점검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나눔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동행문화 조성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이제승 보건복지국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시군 복지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실 것을 도민들께 부탁드린다”며,“도에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기가구 신고는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로 신고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출처: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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