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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8 작성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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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카테고리 정보
내용

충북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생계지원금(12%~14%) 및 동절기 연료비(36.3%) 인상 -

충청북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4년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12%~14%)하고, 동절기 연료비를 인상(36.3%)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29만7,434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고유가?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 단가를 1인 가구는 기존 623,300원에서 71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를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대설 및 한파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외에도 ▲의료비 300만원(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 이제승 보건복지국장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각 시군별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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