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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1 작성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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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카테고리 공모
내용

⊙ 접수기간 2023년 12월 26일 (화) ~ 2024년 2월 7일 (수)

 

⊙ 지원대상 :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족 중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정(희귀난치질환자 나이 관계없음)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클릭하면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이동)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가족심리·상담치료비
(부모상담, 모녀상담 등의 가족구성원 상담도 신청가능)
- 지원금액: 1가정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2024년 3월 ~ 10월(최대 8개월)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 의사소견서(*희귀난치 관련소견 기재 必)
④ (장애등록이 되어있을시만 제출)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⑤ 가정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X/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서에 치료방법 및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ex: 상담종류 및 회기당 금액, 횟수 등)

 

⊙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서류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문의: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안선영 대리(02-6395-7121 / sy0121@purme.org) 


출처: 푸르메재단

링크: 바로가기


파일

[신청서]2024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신청서]2024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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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김세나
  • 연락처 : 043)234-0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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