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3년 12월 26일 (화) ~ 2024년 2월 7일 (수) ⊙ 지원대상 :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족 중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정(희귀난치질환자 나이 관계없음)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클릭하면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이동)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가족심리·상담치료비(부모상담, 모녀상담 등의 가족구성원 상담도 신청가능) - 지원금액: 1가정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2024년 3월 ~ 10월(최대 8개월)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 의사소견서(*희귀난치 관련소견 기재 必) ④ (장애등록이 되어있을시만 제출)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⑤ 가정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X/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서에 치료방법 및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ex: 상담종류 및 회기당 금액, 횟수 등)
⊙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서류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문의: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안선영 대리(02-6395-7121 / sy0121@purme.org)
출처: 푸르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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