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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1 작성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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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카테고리 공모
내용

■ 지원 기간 : 2024년 3월 ~ 10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31일(수)  / 이메일 접수(shj0923@purme.org)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 (2006년 1월 1일 생~)
(만 5세 이하의 경우 장애 미등록 어린이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 재활치료 항목 -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치료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 단, 도수치료 신청 불가(소견서 첨부해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공모 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병원)등 (보호자 개인신청 불가)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애가족 소통, 특이사항 전달, 서비스 모니터링, 종결보고, 서류 취합 등
-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모든 공통서류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현재 장애아동의 건강상태 및 치료지원 요청 항목(재활치료)이 언급된 서류

(의사 소견서 or 진단서: 지원을 요청하는 치료 항목과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4)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되며, 기간 소급적용 안됨)

- 치료비는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신청(shj0923@purme.org)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신혜정 대리 (shj0923@purme.org) / 02-6395-7120)

 

출처: 푸르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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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김세나
  • 연락처 : 043)234-0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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