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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2 작성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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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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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28) -

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환자(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10% 해당 3천명) :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 필요

 ** 당뇨관리기기 : 인슐린펌프, 전극 등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하였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낮추어(30% → 10%), 기존 380만 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 원 수준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정밀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 세분화 및 기준액 신설>

구성품현행 기준액기능별 세분화 및 기준액 신설 증액
인슐린펌프기본형 170만 원/5년(기준액 신설) 센서 연동형 250만 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 원
전극기본형 10,000원/1일(기준액 신설) 센서 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11,000원/1일
소모성재료기본형 2,500원/1일(기준액 신설) 복합폐쇄회로형 4,500원/1일

 

< 인슐린펌프, 전극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現 30% → 10%, 경감 20%) >

구 분현행개선(안)
성인19세 미만
인슐린펌프, 전극30%30%10%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ㆍ청소년 1형당뇨 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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