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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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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아이돌봄지원 예산 : ’23년 3,546억원 → ’24년 4,679억원(증 1,133억원, 32%증) ㅇ ’23년 정부지원 가구를 8.5만에서 ’24년 11만가구로 확대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ㅇ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ㅇ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토론, 역할시연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ㅇ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할 수 있다. □ 등 ․ 하교 및 긴급한 출장 ․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하여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ㅇ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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