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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0 작성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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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카테고리 정보
내용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

-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 원 인하 -



<요약본>

  당·정이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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