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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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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 · 처우개선방안 등 연구결과* 보고 및 도민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 도지사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해야 함 개최개요 ○ 일 시 : ’24. 2. 1.(목) 14:00 ○ 장 소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 홀(A동 1층) ○ 참석대상 : 100여명(도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군 담당자 등) ○ 내 용 : 임금수준 등 조사결과 보고 및 처우개선 방안 제시, 의견 수렴 등
진행순서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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