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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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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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