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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8 작성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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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 확대
카테고리 정보
내용

‘2024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전국 실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권고,

장애인 위한 치매검사 절차 마련 등 치매환자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파일

[보도참고자료]+2024년+치매정책사업안내.pdf 파일 다운로드[보도참고자료]+2024년+치매정책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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