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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9 작성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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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도,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추가 지원
카테고리 정보
내용

충북도,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추가 지원
- 시설별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 -

충청북도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4,591개소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추가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은 각 시설별로 기존 운영비에서 선제적으로 1~2월 난방비를 추가 집행하고 부족분은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라 시설당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지원 한다.
※ (생활시설,정원) 50명이하 월 30만원, 51~100명 월50만원, 100명초과 월100만원
(이용시설) 규모상관없이 월 30만원

충북도 관계자는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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