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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3 작성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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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카테고리 정보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파일

240222(조간)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파일 다운로드240222(조간)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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