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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돌봄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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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촉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온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2023년까지 5,911개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 대기업 668개, 중소기업 4,110개, 공공기관 1,133개 ** ’21년 기준 중소기업 종사자수(1849.3만명)는 전체 기업의 80.9%를 차지(‘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중기부, ’23.8)) ○ 가족친화 ‘최고기업’(대기업 15년, 중소기업 12년 인증 유지)을 현재 22개사에서 올해 말 70개사까지 확대하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예시) 출산휴가 신청 시 1년의 육아휴직 자동 연계 및 특별 육아휴직 1년 추가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 유급휴가일 10일 외에 최대 20일 유급휴가 추가지원 등 □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수를 8만5천가구에서 11만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 등 ․ 하교 및 긴급한 출장 ․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을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 2인 가구 기준 : 약 207만원(’23)→약 232만원(’24) ○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 입소기준 완화(시설 입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배제) : (‘24.1월) 출산지원시설 26개소 → (’24.7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1개소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 기초학습 : `23년 138개소, 미취학·초등 저학년 → `24년 168개소,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 ** 이중언어 : `23년 시범운영 → `24년 정규사업(130개소) □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4년 355개소 예정)를 운영하여 학습, 급식은 물론 디지털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 그 외에도 기업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다양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라며, ○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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