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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3 작성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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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카테고리 정보
내용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 2024년도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업무지침 개정 -

<요약본>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되었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파일

[보도참고자료]2024년도마을돌봄지침+개정.pdf 파일 다운로드[보도참고자료]2024년도마을돌봄지침+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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