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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 작성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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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카테고리 정보
내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조사·상담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가 담당하게 하여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및 사안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이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


출처: 교육부

파일

[교육부+02-20(화)+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보도자료]+학교폭력+전담조사관+도입+및+피해학생+최우선+보호를+위한+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통과.hwp 파일 다운로드[교육부+02-20(화)+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보도자료]+학교폭력+전담조사관+도입+및+피해학생+최우선+보호를+위한+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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