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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3 작성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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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카테고리 정보
내용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179개 시··구로 확대 시행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제공 -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제공하는 지역51개 시··에서 179개 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 179개 시··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 보다 많은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19~64)까지를 포괄게 되었다. 서비스 제공 시기 지역마다 다르며, 이르면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별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파일

[2.28.수.조간]중장년+청년+대상+일상돌봄+서비스+179개+시군구로+확대 (1).pdf 파일 다운로드[2.28.수.조간]중장년+청년+대상+일상돌봄+서비스+179개+시군구로+확대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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