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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 작성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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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본인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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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본인확인 강화


19세 미만, 6개월 이내 본인 확인됐거나 응급환자면 예외


다음달 중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려면 병의원 방문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인지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병의원에 갈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병의원 진료 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하면 된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진료를 받는다고 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환자거나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응급 환자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도 예외 사안으로 포함된다.

지금도 진료하기 전에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본인인지 확인하는 정도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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