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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화기구가 개정되었습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K급소화기 등 소화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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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개정)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장치 자동확산소화기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 보일러실(방화구획된 것을 제외) : 자동확산소화기 ※ 노유자시설의 주방(공동취사) : K급(주방화재용) 소화기 출처 : 국민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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