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안전복지컨설팅 자료
제목 | 시설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맞게 설치되어 있나요?? (유도등 종류와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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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도등은 바람직한 보행, 피난 방향으로의 유도를 돕기 위해 상시 점등하고 있는 표지등을 말한다.
또한 화재 발생시 또는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할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이다.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된다. 유도등의 종류에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등이 있다. 유도등 설치위치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도등은 장소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상시 점등상태를 유지,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출저 : 국민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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