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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한 승강기 관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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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다음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입니다. 안전한 승강기 관리요령 - 매월 4일은 승강기 안전점검의 날 입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진·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엘리베이터를 피난 층에 정지 * 피난 층 : 직접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안내방송을 통해 엘리베이터 정지되었음을 알리고 비상계단으로 대피유도 「엘리베이터 통로는 화재 시 굴뚝 역할을 하므로 유독가스가 유입될 확률이 높고 고장위험이 높아 반드시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발생 시 행동요령 - 비상통화장치로 질식·추락위험이 없음을 알리고, 임의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도록 안내 - 승강기번호를 확인 후 유지관리업체, 119구조대 등에 고장신고 (1층 승강장 확인) - 갇힘 승객과 수시로 통화하여 응급환자, 갇힘 인원 등을 파악 후 구조대 도착시 전달 - 구조작업 시 일반인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 (안내방송 및 차단막 설치 등)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사고신고(즉시)후 현장보존 * 승안법 제48조의2②항 현장보존 의무 ※ 승안법 :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뜻함 ○ 엘리베이터 침수 시 조치요령 - 침수된 층보다 위쪽에 승강기를 위치한 후 전원 차단 - 안내방송 등을 통해 승강기가 정지되었음을 알림 - 유지관리업체와 승강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세밀한 점검 후 운행 재개 ○ 폭염, 장마철 대비 중점 점검 항목 - 기계실 창문의 유리파손 여부 점검 * 외부 이물질이 기계실로 유입, 빗물 유입예방 - 기계실 환기장치 점검 : +5℃ ~ +40℃로 유지 - 기계실, 승강로, 피트 누수여부 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사항 - 법정검사 :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할 의무 - 일상관리 : 승강기안전에 관한 일상 관리의 의무 - 사고·고장보고 : 중대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한 보고의 의무 - 자체점검 :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할 의무 - 유지보수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유지보수 의무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 - 승강기의 고장, 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 -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 승강기 표준부착물(이용자 안전수칙, 비상연락망)의 관리 -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 -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조작에 관한 사항 (구출교육과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 「승강장 문의 비상키 등은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승강기번호(ID) 승강기번호 예시 그림 - 승강기번호(ID) 0001-001 - 승강기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위치정보 제공 - QR코드로 검사 합격 유무, 검사 유효기간 등 승강기 이력 확인 - 부착위치 : 카내(비상호출버튼 주변), 1층 및 최상층 승강장 ※ 승강기종합민원센터 :1566-1277 - 신속한 상담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승강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은 휴무_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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