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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재시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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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5조 1호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합선)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 발생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임 올해 시작되는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시부터 지적하고 60일내 시정하여야 한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설일인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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