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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 대상
내용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위생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수요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해 저수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수질 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서설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설 1천 이상의 공연장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APT 및 2 복리시설

2019년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최소한의 직원들이 출근하는 날을 이용하여

상반기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파일

물탱크.hwp 파일 다운로드물탱크.hwp

8d462575-bca0-479a-9df6-13ca40989416.jpg 파일 다운로드8d462575-bca0-479a-9df6-13ca409894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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