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안전복지컨설팅 자료
제목 |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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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위생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수요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해 저수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수질 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서설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설 1천 이상의 공연장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APT 및 2 복리시설 2019년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최소한의 직원들이 출근하는 날을 이용하여 상반기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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