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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 장마철 우기대비 안전점검
내용 대피 명령시 전기설비 조치사항

ㆍ폭우로 인한 가옥침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제일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 (두꺼비집)를 열어 전기의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
ㆍ이때 발이 물에 잠겨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발과 손을 말리고 안전기 손잡이를 마른천으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열거나 고무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ㆍ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전기기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시는게 좋습니다

대피후 귀가시 조치사항
ㆍ가옥 침수시 물이 빠져 나간후 반드시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누전여부를 확인 후 전기공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ㆍ누전차단기가 동작되어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직결사용(누전 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전선끼리 바로 연결)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전업사(전기공사업체) 등에 의뢰하여 누전의 원인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ㆍ침수된 가전기기는 충분히 말리고 가전업체 대리점이나 인근 전파사 등에 의뢰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신 후 사용해야 합니다.
ㆍ양수펌프를 사용할 때 전원플러그, 펌프 전원용 전선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시고 젖은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됩니다.
 - 땅이나 바닥이 젖었을 경우 양수기용 전선은 지지대를 세워, 땅에서 충분히 띄워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양수기 취급 및 스위치 조작은 마른손으로 장갑을 끼고 하여야 하며, 위치 이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 전원스위치를 끈 후 이동시켜야 합니다.
ㆍ침수·파손된 가옥 수리시에는 전기선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 포크레인과 같은 복구장비를 사용할 때 주위 전기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작업위치를 잘 선정하여야 합니다.
ㆍ강풍 등으로 쓰러진 간판, TV안테나 등을 세울 경우 다시 쓰러지더라도 전기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거리(안테나 길이의 1.5 배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여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피해 전기설비 관련사항
ㆍ쓰러진 전주 등 파손된 전기시설물, 늘어지거나 끊어진 전선에도 전기가 통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접근하거나 손, 나뭇가지, 파이프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ㆍ피해 전기설비를 발견 시에는 발견 즉시 한전으로 연락하여야 하며 주위의 통행인에게도 "위험"을 알리
 고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전기안전 조치요령
ㆍ재해 발생전·후에는 TV나 라디오, 가두방송을 통하여 전기안전 관련사항을 경청하거나 전기안전 홍보물을 읽어둡니다.
ㆍ만약 감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구급차나 의사를 부릅니다.
ㆍ누전 등의 사유로 전기공급이 늦어질 경우 이웃집이나 다른 전기 설비 등에서 무단으로 전기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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