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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 13.(금)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용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감염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작성자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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