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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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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신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따른 소방계획서 및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할지라도 확인해보면 거의 모든 건물을 의미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소방계획서의 내용대로 행정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 내용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2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라 50~200만원의 과태료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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