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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
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신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따른 소방계획서 및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할지라도 확인해보면 거의 모든 건물을 의미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소방계획서의 내용대로 행정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 내용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2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라
50~200만원의 과태료 지불
파일

소방계획서 권장서식(2급, 3급).hwp 파일 다운로드소방계획서 권장서식(2급, 3급).hwp

2018년 소방계획서(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양식.hwp 파일 다운로드2018년 소방계획서(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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