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지식터

인권지원센터-인권지식터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링크 제공
제목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인권의 이해
내용

* 정승재(한국자치경영개발원 원장)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 가치는 사람답게 살고 영위 해 가는 일이다. 사람답게 생활하고 사랍답게 대우받는 것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간절하고 절실하다.

 

최적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사람은 여타의 물리적 억압과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된 자유 속에서 자립적 성장과 발달을 희구한다. 생존하는 주체로써의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써의 인간,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영묘한 인간의 가치는 인류 모두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다.

 

 아울러 나 자신이 소중하고 존귀한 인격체로써 대우를 받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주체인 다른 사람들의 존재 역시 귀하고 가치로운 것이다. 신뢰와 사랑, 평화가 충만한 사회를 가꾸고자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국가가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의 종국적 과제가 될 것이다 .

 

사람답게 생활하는 환경은 인권보장에서 비롯된다. 사회 혹은 국가구성원으로써의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가 인권이다. 국가발달 이론에 근거한 오늘날 행정국가의 최대 목표이면서 희망인 복지국가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가운데 성취 될 수 있다. 사회규모가 커지고 구성원 또한 늘어남으로써 일을 집행하는 행정개념이 확대되고 그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수요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가 폭증하고 희망수준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가치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공통분모가 된다. 그것이 인권이며, 사회복지이다. 단순한 시혜제공 차원을 넘어선 생활 속의 풍요를 보장해야 한다는 현대행정국가가 지향하는 복지서비스의 요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인권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의 진정한 실천적 과제를 풀어본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에서 파생되는 인권의 존재가치를 파악한다. 나아가 복지국가속의 행위 주체이면서 당사자인 사회복지종사자가 수행할 복지영역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그 몇 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와 인권

 

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개념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안전한 가운데 문화를 향유케 하며 동시에 평안함을 제공하는 공공적 시책이다. 남을 돕고 사랑하며 동시에 가난과 빈곤 제거에 목표를 두는 이념이다. 정부나 자치단체는 물론, 개인이 갈구하고 희망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표상이다. 이러한 복지는 국가가 발달하고 개인의 활동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추구하는 방안이나 이념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복지이념의 성장과정을 보자. 현대국가가 성립된 초기의 복지인식은 그야말로 구호품 혹은 생필품을 나눠주는 체계로만의 기능이었다. 국가는 복지의 주체로써 국민에게 생활과 관련한 보호적 기능만 담당하였다.

 

생산기반이 미약하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시설보호나 거택보호 등 공적부조가 전부였다. 박애와 자선사상을 기반으로 단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호를 담당하는 수준이었다. 간헐적인 의료적 혜택과 극빈자를 위한 공적부조가 복지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혜가 국가경영의 필수적이거나 의무에 따른 조치라기 보다는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임시적 안전망을 제공하다는 인식정도에서 이루어졌다.

 

 절대적 빈곤자에 대해 단지 생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호 수준에 머무는 정도였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확보될 수 없는 정부방침에 따라 다른 분야의 예산을 집행하다가 잔여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때 집행하는 매우 수동적 환경 속에서 다루어진 분야였다. 그나마 지금의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이나 제한적 공공기관에 한정된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이후 경제성장을 통해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날로 발전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수준도 달라졌고 인식 또한 급격히 변화하기에 이른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단체도 복지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같은 보완적 차원이 아닌 필수적이고 핵심적 정책의 일부로 발전하였다. 그 수준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문화적 영역까지 확대된 정도까지,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사회활동상의 수준이 고려된 상대적 궁핍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서비스가 점점 고급화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한 각종 법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국민연금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의 전국민 적용, 의약분업 등이 그러한 이념적 기초에서 나온 제도이다. 다양한 사회정책을 통해 이익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체계화시켰다. 복지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무조건적인 복지와 분배에 대한 반발심리가 불거져 나오고 생산적 복지가 아니면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념적 갈등양상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차원적 사회정책의 하나라는 평가는 가능하다. 다만, 자본주의의 생산기조를 적용하면 여전히 반론의 여지는 남는다. 이른바 성장과 분배의 철학적 상치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 기저를 살펴보자. 성장과 분배는 근원과 철학이 다르다. 전자는 자유시장경쟁 체제의 산물로, 공동분배 개념이 농후한 분배는 사회주의의 순기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혹자는 각각 좌우 이데올로기의 핵심으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갈림의 핵심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잘사는 사람을 더 잘살게 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새로운 부가생산을 또 하나의 생산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논거도 가능하다. 역설적으로는 빈익빈부익부, 사회양극화가 더 고착화된다는 역기능을 경계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성장위주면 복지가 죽고, 반대로 복지에 치중하면 성장이 발목 잡힌다는 가정은 이분법적인 발상이다. 상호보완적이라는 논리 정리에 설득력이 더한다.

 

나. 인권의 영역

 

인간은 고도의 지능을 지닌 영묘한 인격체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생각하는 존재로써의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 존귀하며 삶의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태어남으로부터의 성별이나, 인종,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존엄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삶의 방식과 사고의 자유로움이 담보되고 권리행사에 있어 주체가 되는 것이다. 다만, 사람은 혼자살 수 없는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그 사회가 가지는 고유한 질서와 법률 혹은 규범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라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인권과 관련한 여러 개념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특정한 국가나 사회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 범위나 내용이 다르다. 인권의 주체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의 그것과 특정한 공간적 문화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국가발달에 따라 지금의 복지국가로 연결되면서 인권적용의 대상이나 주체가 넓어지거나 확실해지고 있는 조류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만큼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인권의 유래와 관련한 역사적 관점을 살펴보자. 자유롭게 살고 그 권리를 인정하는 인권이 관념화된 계기는 영국의 자유대헌장에서의 명문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커다란 이론이 없을 것 같다. 이 헌장은 법에 의한 절대 왕권의 제한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일단의 인권담보는 이후 각국이 근대 국가로 발전되면서 민주적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철학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의 근원법인 헌법에 인권의 당위와 필요성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관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제정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법(2001. 5.24.제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여 구체성을 더 한다.

 

 

또한 지난 1948년에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은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된 바 있다. 또한 그 선언문 제 1조와 2조에 걸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정당성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UN차원의 인권선언은 지금의 192개 UN가입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의 헌정질서의 토대를 갖추게 하고 벌률제정의 기초를 제공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법률적 내지는 규범적 상징성을 지니는 인권을 다시 풀이하면, 인간답게 살 정당한 자유를 전제로 보편성, 평등성 및 당위성이 담겨져 있다.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며,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사회변화를 요구하며, 특권과는 반대되며,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하는 것이다. 보완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그리고 연대와 단결의 권리 등을 인권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구분상에는 완벽 할 순 없지만 이러한 인권의 내용을 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연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하는 인권이 적용되지 않을 분야는 없다. 사람이 일을 하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인권보장이라는 당위는 인정된다. 흔히 인권이라 하면 권력에 저항하고 그것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반정부 활동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했고 회사나 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규칙에 반하는 부정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지금도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국가나 기관단체에서 법률 혹은 규정과 규칙에 위반되는 압제적인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행되는 시간도 있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내지는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분야에서의 정도는 더 했다.

 

이를테면, 연로하거나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한 노인계층, 신체적 혹은 정신적 미약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용이하지 않는 장애인, 상대적으로 육체적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녀자계층에서 심했다.

 

 이외에도 인간발달의 한 과정 중 미성숙 단계로 법과 질서를 익히고 활용하는데 한정적인 청소년, 한때의 실수와 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 실형으로 복역하는 범법 수형자는 물론 범죄를 의심받고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아직도 위압적 조직질서가 잔존해 있는 군복무자들 모두가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 가능성이 농후한 계층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교육수준과 종교선택의 차이, 배우자의 유무, 누구랑 함께 거주하며 거주지역의 환경 등 다양한 것에서 그 만족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반 성인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비슷하게 조사된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는 일반성인과 다를 것이다. 혹은 노인이니까 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시혜의 수준을 떨어뜨려도 무방할 것이다’ 라는 위험한 발상을 가지는 경우도 흔하다.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생활편의 정보나 지원용품들을 고의로 혹은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클라이언트 혹은 대상자들의 이의제기나 컴플레인이 없을 것이라는 방조적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묵시적 인권침해의 일종으로 분석 될 수 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인권확보는 요원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통제방식과 규제정도가 심하여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종속적 지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학칙이 엄존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자유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러한 차원이 아닌,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부지기수이다. 수업 중에 용변기회가 필요한데도 쉬이 그 의사를 전달하기 힘들다.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 형태의 벌과 규제가 가해지기도 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공부하는 기계처럼 치부되어 효율과 성과라는 명분으로 반강제적 규율에 개별적 욕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경우는 더하다. 청소년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미성숙으로 성(性)에 대한 의식이나 그 윤리성이 희박하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성인들이 이를 교묘히 노략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심지어 인신을 노동가치로 생각하여 매매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선천적으로 혹은 정상인으로 생활하다가 한 순간의 실수나 사고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더 자주 발생한다.

 

 장애인보호 내지는 구제를 위한 다양한 실정법이 있음에도 편법적으로 이익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엄격한 의미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장애인관련 법규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불법은 아니지만, 준수의무를 방기하는 사례 또한 쉽게 목격된다. 장애인의 생활에 있어 불편과 장애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 책임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다.

 

 법률로 강제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편의보장이 그들의 기본적 의무로 여기기보다는 덤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조치나 집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지 팽배 해 있다. 국가적 장래에 있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수형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변기 옆에서의 식사, 언어폭력을 포함한 수감시설 내에서의 폭력 묵인,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필요이상의 감시감독 체계 등에서도 몰인간적 대우가 빈발한다. 범죄를 저지fms 사람에 대한 인격적 대우는 전혀 필요 없다는 교정학에서의 이른바 응보적 자유형 박탈의 개념도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잘못했으므로 자유를 박탈하고 고통을 받아야한다는 의미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 내지는 인권의 최소한보장이라는 당위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조사,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비인간적 처우도 여러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도 헌법으로 담보하고 있다. 확정판결까지 무죄추정원칙, 진술거부권의 보장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조사담당자들은 반말에, 모욕적 언사 등으로 심문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군 생활에서의 인권이 위해당하는 경우도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심각 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 듯하다. 전투력 향상, 국방이라는 특수적 임무가 철저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분을 손에 쥐게 한다든가, 인간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하는 등의 비인간적 벌칙이 잔존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몰라서, 약해서, 어려서, 못 배워서 당하는 불이익이 마치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조적 현상까지 있다. 폭력과 처벌, 압력이 자연스런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그 질서에 길들여져 순치되어 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가 일한다는 일반 사무직종에도 인권이 무시되거나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조직 내에서 엄존하는 질서나 규칙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반직과 기능직, 고위직과 하위직간에 발생하는 인격모독과 관련한 여러 행태의 인권침해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언어폭력, 성희롱, 몰인간적 언동 등 작지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다. 인권과 복지의 융합

 

사회복지 개념도 다양하게 표현된다. 다만, ‘포괄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자립 속에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시책’으로 요약하면 무리가 없겠다. 봉사적 의미를 함축하는 자선과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적 관점을 중시한다. 박애사상과 빈곤과 궁핍을 타개하고자 하는 구제사상이 전제되는 이념적 기초를 가진다. 아울러, 사회구성원들 간의 평등적 가치를 존중한다. 여기에는 지식을 전수 받을 기회나 재산과 지위를 취득 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담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종, 성별,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않 된다는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인권의 개념과 매우 근접되고 유사한 내용을 포괄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써의 자유와 정치적 혹은 사회적 기회를 보장받는 참정권에 보다 많은 비중이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는 구성원이 처해있는 환경과 문화적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참정권과 인간본연의 기초적 욕구나 기본권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란 불가능하다.

 

또한 역설적으로 문화적 내지는 환경적 풍요속에 인권의 침탈 혹은 침해는 있을 수 없다. 인권이 반드시 확보되고 실현되어야 할 단기적이며 찰라적 의미가 강조되어있는 반면, 사회복지는 장기적이며 지속적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지만 양자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며 보완적 위상에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인권이 인간의 기본권 확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의 전제적 개념, 혹은 1차적 필요조건이라는 주장도 있을 만하다. 사회소외 계층에서 야기 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와 차별이 치유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복지 단계로 발달되거나 전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회복지의 실현에는 인간의 자유와 문화적 풍요가 전제되고 갈음된다. 이론적이거나 형식상의 구분도 그러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인권과 관련한 문제발생은 치욕적이면서 퇴락적 현상으로 설명된다. 기본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어야 다음 단계인 복지단계로 성장하고 발달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념적으로는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박애와 구제, 자선적 행동이 인권을 지향하는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단계적 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론도 존재한다.

 

인권이 절실하지 않은 공간이 없겠지만 특히 복지시설이나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호시설, 이들을 돌보는 직종인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인권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부가적 개념일 수 없다. 주체적이며 필수적 가치이다. 여유있고 수준높은 단계에서의 복지차원에서는 인권이라는 과제는 상대적으로 절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 아직까지 온전한 복지수준이라 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인권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하다.

 

인권을 단지 “정당한 것, 여건이 되면 실천하면 좋은 것, 침해적 요인이 있더라도 지적되거나 신고 당하지 않으면 무방한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인식 재무장이 필요하다. 인권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당사자의 입장에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혹은 이용자들은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보장받고 보호되어야 할 생존권과 자유권이 절실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유권보다는 신체를 유지하고 보호 할 수 있는 생존권이 절박한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언제나 인권에 유념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들의 인권실천을 통해 사회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심리적 상황, 환경적 요인을 살피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예기치 않은 불만, 인권침해를 방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노인들의 경우 시설수용자나 단순 시설이용자를 불문하고 신체능력 쇠퇴에 심리적 상태가 일반성인과 다르다. 건강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유가 부족하며 시기심과 질투심이 내재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데 인색하다. 활동성 또한 부족하며 본인 위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어 고집과 욕심이 늘어난다.

 

그들을 캐어하는데 대규모집단이 유리하고 적절한지, 아니면 2-3명단위의 소규모 팀을 짜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아니라면 단독적 프로그램 실행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이 간과되면 자율행동 욕구 등이 훼손되고 종국적으로는 인권과 관련한 문제까지 비화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인권실천의 필수적 준비단계가 될 수 있다.

 

 

단지 노인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계획과 실천을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시설수용자들에게는 클라이언트들만의 특징들이 별도로 나타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들의 적절한 욕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국가 혹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시설운영자의 독선과 전횡으로 그런 경우도 나타난다.

 

 제도적 혹은 법률적 미비로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있다. 수용자들에게는 단체생활 내지는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자유권을 침탈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폭행이 자행되는 사례도 빈발한다.

 

 

나아가 인권 차원에서 부랑인수용자,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수형자들에게는 어느 수준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수용자들에게 자유로운 통신이용권을 보장하고 자활사업이라는 미명의 반 강제적 노동을 근절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수형자들에게 가족 접견권을 확대하고 선거권도 부여해야다는 제안도 있는 바, 인권보장 차원에서 전향적 조류이다.

 

파일
링크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