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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설명자료
내용


 추진 배경
○ 주민번호는 행정서비스,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
- (공공) 법령상 의무 준수(54.6%), 본인 확인(50.3%) 등을 위해 수집
- (민간) 본인 확인(54.8%), 계약 체결 및 이행(37.8%) 등을 위해 수집

 ○ 주민번호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과다 수집․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음
-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국내 웹사이트(약 32만개) 중 92.5%(약
29.6만개)가 불필요한 수집(‘13.4월, 국회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
- 공공기관 50.3%, 민간사업자 54.8%가 단순 본인확인 목적으로
주민번호 수집(2013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안행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민번호 무단 수집․제공, 유출․오남용으로 국민 불안감 급증
- 관행적 수집, 제3자 무단 제공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기업에서
대규모 주민번호 해킹․유출 사례 발생
※ 법 시행(’11.9월) 이후 안행부에 신고된 주민번호 유출 규모 : 총 33건, 117백만명
-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 도용 등에 활용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
※ 주민번호는 유일성, 평생불변성 특성으로 각종 서비스 기준·검색값(Key 값)
으로 널리 활용, 유출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피해, 문제의 심각성 지속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개요
○ 추진 경과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12.4월, 안행부․방통위․금융위 참여)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12.8월, 방통위)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주요 내용
- ’14.8.7일부터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법령상 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
까지) 파기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①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예시) 법령 조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 등을 말함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예시) 급박한 재해, 재난 상황 등의 경우 별도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 처리 가능
③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소관 법령이 없는 경우

 

 

주민번호 수집 금지 판단 기준


○ (기준 1)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
(예시)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거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작성 등은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 (기준 2) 불가피성 유무(주민번호 대체 불가능성)
-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 마련
-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주민번호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거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 기 보유 주민번호는 파기


(예시)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경우, 회원DB 관리를 위한 Key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은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낮으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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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 연락처 : 043)234-0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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