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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용어] 파리원칙
내용 파리원칙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인권기구가 가져야 할 지위와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1991년 파리에서 제정되고 1993.12월 UN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본준칙으로 승인되었다.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란 형식상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전문적 기능(인권에 관한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자문기능,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기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입법적인 것도 사법적인 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나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도 구별된다고 하였다.

국가인권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이루어진 기존의 삼권분립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이다.

<조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제도의 발전과 설립과정, 7~8쪽 (인권교육교재)>

파리원칙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된 독립성,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구성의 다원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권한 및 재원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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