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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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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용어] 거주(居住) 이전(移轉)의 자유(自由)
내용 거주·이전의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거나, 그것을 이전하거나, 자기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옮기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김철수, 헌법학개론, 496면) 따라서 강제이주나 강제거주는 금지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의 자유가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의 전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수사권으로부터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신체의 자유와 구별된다.(허영, 한국헌법론, 431면; 홍성방, 헌법(2), 82면)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은 크게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로 나뉘어 진다. 모든 국민은 국내에서 자유로이 주소·거소를 설정하고 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다. 다만 북한지역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는데, 통일부장관의 허가 등을 얻어야만 합법적인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9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선택할 직업 또는 취임할 공직을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헌결 1996.6.26. 96헌마200)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외이주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귀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4조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국적이탈의 자유가 문제되는데, 국적변경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에 귀화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도 국적이탈의 자유를 헌법상 인정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무국적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의 태도이다.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출처-국가인권위원회 

파일
링크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ictionary/listDictionary?menuid=0010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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