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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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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7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내용

정신보건법 제6조의2(인권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인권교육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CONT_SEQ=338981&page=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2017년_정신보건시설_인권교육안내지침.pdf 파일 다운로드2017년_정신보건시설_인권교육안내지침.pdf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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