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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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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정례]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
내용 1.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2.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3. 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인권현안 대응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사안들을 상시적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 논의 안건 확대, 회의 활성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4.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인권업무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인권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관련 정책 및 사업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5.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행정기관 및 출자,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금)을 받는 민간복지시설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출처-국가인권위원회 

파일

[결정문] 지방자치제도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_최종.pdf 파일 다운로드[결정문] 지방자치제도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_최종.pdf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viewDecision?menuid=001003001002001&id=4100&searchdetail=&searchradio=&searchtype=&searchyear=&searchselect=&searchword=&pagesize=&curre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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